대기업 과장인 김형석(38.가명)씨는 지난해 4월에 가입한 1년제 적립신탁
(세금우대) 1천8백만원이 만기가 되어 해약후 회사가 거래하는 은행의
급여계좌에 입금시켰다.

당초 아파트 중도금을 치르기 위해 중도금 납입일정과 맞춰 1년제 신탁에
가입했으나 중도금 납입일이 늦춰지는 바람에 만기후 20일정도 여유가 있어
그냥 저축예금에 예치한 것이다.

이때 김과장이 만기후 신탁의 이자계산방법과 세금우대혜택을 알았다면
알뜰한 재테크를 할수 있었을 것이다.

만일 김과장이 만기일로부터 20일이 지난후 중도금 납부일에 해약했다면
만기후에도 정상 배당률(약 12%로 가정)로 이자가 계산되는데다 계속 세금
우대도 받을수 있어 약 9만원가량의 이자를 더 받을수 있다.

이처럼 예금이나 신탁은 상품종류에 따라 만기후이자가 달라지므로 만기가
다가오면 반드시 만기후이자를 따져본후 다른 상품에 가입할지 여부를 결정
해야 한다.

<> 신탁 =대부분 실적배당(변동금리) 상품으로 가입시점에 비해 약간의
금리차이는 날수 있지만 만기후에도 계속 정상적인 이자가 지급된다.

따라서 실적배당 신탁상품에 가입한 경우 만기일이 지났는데 바빠서 은행에
못간다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특히 만기가 지난후에도 별다른 자금수요가 없다면 그냥 놔두는 것이
유리하다.

만일 만기일에 해약한후 다시 신탁상품에 가입했다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져
인출하면 중도해지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자율이 훨씬 낮아지며 세금우대
혜택도 받지 못한다.

즉 기존의 세금우대신탁에 계속 가입하고 있는 것보다 세후수익률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물론 자금수요가 장기간(1년이상) 없는 경우엔 수익률이 더 높은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기예금.적금.부금 =신탁과 달리 은행별로 만기후 이자율이 다른 것에
유의해야 한다.

일부 은행은 확정금리인 이 상품들에 대해 만기후 한달동안만 기존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후엔 약정이율의 절반밖에 지급하지 않는다.

즉 만기후 1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거나 인출해야 한다.

<> CD(양도성예금증서).표지어음.무역어음 =만기후 이자가 전혀 없다.

따라서 신규가입시 만기자동연장 신청을 해두는게 편리하다.

또 최근 은행권의 신상품으로 수시입출금이 가능하고 고수익도 보장되는
MMDA(변동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 상품과 연계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즉 CD나 표지어음 등의 만기가 되면 자동적으로 MMDA상품에 입금되도록
사전에 신청해두면 만기후 재약정이 없더라도 고수익을 얻게 된다.

이처럼 신규가입시 이자율도 중요하지만 만기후 이자율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심끝에 이자율이 0.2~0.3%포인트 높은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만기때
무심코 해약하면 결국 0.5%포인트 낮은 상품에 가입한 꼴이 된다는 얘기다.

<정한영 기자>

* 도움말 : 민병걸 < 보람은행 대리 >

(02) 563-2000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