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실채권정리와 부실징후기업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11월초
부실채권정리전담기구를 출범시키고 각종 업무도 최대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29일 금융기관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에 관한 법률이
최근 국회재경위를 통과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차질없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1월초에 성업공사를 부실채권정리전담기구로 확대
개편하는등 세부작업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부실채권정리기구의 자본금을 성업공사의 자기자본 2백억원에
정부출연금 4백억원 금융기관출자등을 포함해 1천억-1천5백억원수준으로
조성,부실징후기업의 부동산및 유가증권 계열기업의 인수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올해말과 내년초에 걸쳐 단계적으로 7천5백억원의 부실
채권정리기금을 1차로 조성하고 내후년까지 7천5백억원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금의 절반은 은행들이 담보부부실여신규모에 따라 부담하며 나머지
절반은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다.

기금은 주로 은행의 담보부부실여신매입에 활용하며 부실징후기업의
자산매입에도 활용할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재경원관계자는 "부실채권정리전담기구가 조기에 업무를 시작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올해 연말이나 내년초부터 부실채권과 부실징후기업자산의
매입에 나설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