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현장에 최적의 기술지도가 제공되도록 중소기업 기술지도
협의체인 "지도기관협의회"가 구성 운영되고 "지도인력풀제"가 실시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현장에서 이뤄지는 기술지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지도기관간의 중복지도를 가능한 배제하고 필요시
공동지도방안을 모색하며 지도기법과 경험등을 공유함으로써 중소기업에
최적의 기술지도를 제공할수 있도록 지도기관협의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중기청의 이같은 방침은 중소기업에 대한 현행 기술지도가 정부출연
연구기관 민간지도기관 대학 등 각 기관별 특성에 따라 개별계획아래
실시되고 있어 성과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기청은 또 중소기업일선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기계 화학 전기
등 13개분야 2천여개로 세분류, 각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공개등록토록해
필요시 쉽게 세부기술에 대한 전문가를 검색할수 있도록 지도인력풀제를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 지도비용의 10%만 부담하는 기업부담률을 98년도에는
20%로 상향조정, 보다 효율적인 지도를 꾀해 나갈 방침이다.

중기청은 지도기관협의회구성은 오는 97년말까지 준비를 완료, 98년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 신재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