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신설이 허용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총 여신액의 50% 범위
내에서 어음할인, 팩토링 등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안이 이같이
수정됐으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오는 8월중 시행령을 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금융 등 4
가지업무를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어음할인, 팩토링 등의
부대업무비중을 여신액의 30%이내에서 50%이내로 확대했다.

또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권리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억제한다는 취지에서 당
초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관리위원회가 감사인을 지명토록 했던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다만 재경원장관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감사인 지명을 증관위에 요구할 수 있도
록 했다.

한편 새로 제정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내년 1월부터 1개 회사에서 신용카
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을 비롯 일반대출까지 겸업할 수 있는 여신
전문금융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