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물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자연녹지지역내 토지형질변경 허용
대상에 창고시설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도매배송업체 등 소매점에 대한 공동배송을 담당하는 화물차량에 대해
정차위반에 해당되지 않도록 정차허용증을 발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임창렬 장관을 비롯 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물류종합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기업물류
애로 개선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통산부는 항만관련 물류개선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항운노조의
독점적인 노무공급권을 폐지하고 작업범위도 부두내로 제한키로 했다.

항만화물요금을 결정할 때는 항만운송사업자와 화주간 사전협의를 의무화,
항만운송사업자의 일방적인 요금인상을 억제할 방침이다.

또 부산시가 징수하고 있는 컨테이너세 및 화물입항료 등 외국에 없는
물류요금도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통산부는 이와함께 현행 5~15%로 돼있는 물류시설에 대한 의무조경면적을
공장용지와 같은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