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진 어음교환소를 통해 지급 제시된 어음에 한해서 결제연장이 허용
됐지만 앞으로는 창구에 직접 제시된 어음에도 최종결제여부를 다음날
결정하는 이른바 창구부도 연장개념이 도입된다.

상업등 32개은행은 최근 은행연합회에서 창구부도 처리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반을 통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다음주중 열릴 은행수신전문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현행 어음수표법상 교환제시된 어음은 그날 업무종료시까지 또는 어음
교환소 규약상 미결제통보제도를 이용,업무시간이 끝나도 결제가 가능하
도록 돼있다.

그러나 은행창구에 직접 지급제시된 어음의 경우 제시싯점을 기준으로
결제 또는 부도반환해야 돼 결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형평성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창구제시된 어음에도
다음날까지 연장해 주는 방안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은행창구에 직접 제시된 어음이 일차 부도가 나더라도
이를 즉시 최종부도처리하지 않고 은행 별단예금에 부도어음 대전을 입금
토록 요구하고 다음영업일까지 입금이 되면 부도처리하지 않게 된다.

어음 발행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만큼 시간을 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