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제도와 부도유예협약에 대한 재검토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부도협약이 오히려 부도를 부른다는 이유 있는 주장이 제기되고 현행 어음
제도 아래에서는 한개 기업의 부도가 연쇄 부도를 부른다는 절박한 상황을
방치할수 없다는 것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배경이다.

재정경제원이 검토하고 있는 제도 개선 방향은 채권금융단을 상설화하는
단기대책과 신용거래 질서를 구축한다는 장기대책이 골자다.

말많은 어음제도는 현재와 같은 상거래 관행아래서는 폐지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도 깔려있다.

우선 부도유예협약의 대안과 관련해서는 부도유예협약은 그대로 두되 개별
기업이 부도로 치닫기 전에 미리 채권은행단이 해당 기업의 자구노력등을
챙길수 있도록 하겠다는게 정부의 생각이다.

채권단은 동일기업 또는 계열사에 대출하고 있는 은행들로 구성하고
총대출금 규모나 해당 기업의 부채비율등을 기준으로 채권단이 공동으로
추가대출 또는 자금회수등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얘기다.

말하자면 부도 단계에서 구성되는 채권단 회의를 일정조건에 따라 사전에
상설 기구로 구성하고 여기서 여신을 총괄관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대출 규모가 일정 금액이상 거액화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은행이 자금
관리단을 구성해 기업과 협의해 자금의 소요내역과 지출 과정등을 실질
심사하게 하는 등 은행과 기업의 공조체제를 구축한다는게 골자다.

정부는 특히 사회간접자본 시설등 투자규모가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은행단이 신디케이션을 구성한 다음 해당 기업과
공동으로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이회사가
자산과 채무를 관리하도록 하는 금융기법이다.

물론 이 별도법인은 은행과 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들이 구체화될 경우 특정 은행이 개별기업 또는 그룹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은 막을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채권단 협의체 제도를 강제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 만큼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이와 관련된 대안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 은행들이 채권단 협의체를 상설로 구성하더라도 구성기준등에 대해서는
이 기준이 자칫 일종의 생살부 처럼 인식될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어음제도는 정부도 고민이 많은 대목이다.

정부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어음제도를 아예 폐지해 버리는
방안까지 검토했으나 지난해말 현재 어음발생액이 85조원에 달하는등
상거래관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아 부분적인 제도 개선쪽으로
방향을 돌려잡고 있다.

정부는 그 방안으로 신용질서 정착을 위해 세무신고를 성실히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 등 자료공개 촉진과 함께 금리의 차등폭을
확대하는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어음할인 제도의 정착을 추진할 방침이다.

< 정규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