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와 은행신탁간에 기업어음(CP)의 원금 지급보증을 둘러싸고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부쩍 늘면서 자금시장 안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신탁은 지난 4월 부도유예협약이 적용된 진로그룹
어음의 만기도래 때마다 종금사에 지급보증을 요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삼양종금의 경우 은행신탁의 요구로 80억원의 무담보CP 만기를 연장하면서
은행신탁에 보증각서를 써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서는 은행신탁이 종금사를 단순히 거쳐 기업에 우회대출하기
위해 매입하는 옵션CP에 대해서도 만기도래때 종금사에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그룹 자금악화설이 불거져 나왔을때도 만기가 돌아온 기아의 옵션CP의
보증을 둘러싸고 종금사와 은행신탁간에 실랑이를 벌이면서 결제시간이
늦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CP발행기업이 부도나면 원금지급을 보증하는 보장각서도 함께 주는 담보CP는
지난 3월말 현재 13조2천7백32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될 만큼 관행화돼왔다.

그러나 올들어 대기업의 잇단 부도로 무담보CP를 매출하면서 보증해준
종금사의 수지악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같은 관행이 깨지고 있으나
은행신탁이 저항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달초 4단계 금리자유화로 CP의 담보매출금리가 자유화
되면서 사실상 종금사가 CP를 팔면서 보증하는 게 허용 됐다"며 "그러나
무담보 매출을하면서 이면으로 보증하는 것은 종금사의 자산건전성을 악화
시킬 우려가 있어 계속 금지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무담보매출은 종금사의 채무부담한도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종금사의
자산건전성을 해치는 보증 행위는 용납될수 없다는게 재경원 입장이다.

< 오광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