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자동차보험제도가 또다시 바뀐다.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들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료체계가
종합보험과 같이 사고유무에 따라 할인할증된다.

그동안 자가용 영업용으로만 구분되었던 책임보험료가 완전한 가격자유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또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사지가 마비되거나 식물인간으로 스스로 생활을
할수 없는 상태에 빠지면 사망시까지 매월 10만5천원정도의 간호비용이
지급되는 등 보험금 지급기준도 현실화된다.

그만큼 피해보상을 둘러싼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실랑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가 이처럼 바뀜에 따라 자동차보험에 들려는 사람이나 피해를 당한
이들도 새롭게 바뀐 내용을 숙지, 무지에서 나오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1천만대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필수상식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보험
제도의 내용이다.

무엇보다 새 제도 시행일인 8월1일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따져 봐야
한다.

손보업계는 이에 대해 책임보험의 보상한도 인상(사망 후유장해 최고
6천만원, 부상 최고 1천5백만원)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제도는 오는
8월1일 이후 사고를 낸 차량부터 적용된다.

반면 책임보험료의 범위요율 도입이나 책임보험의 자동승계폐지 등은
8월1일이후 자동차보험에 새로 들거나 갱신하는 차량부터 시작된다.

특히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책임보험의 자동승계 폐지조치는 중고차를
새로 사려는 사람에겐 조심해야 할 대목이다.

그동안 중고차를 구입하는 사람은 책임보험에 대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동안 차를 사고 파는 경우 책임보험이 사는 사람에게 자동승계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차를 파는 사람은 남아있는 책임보험 기간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되돌려 받는 대신 산 사람은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 보험료체계가 종합보험과 같이 완전한 할인할증체계로 전환,
각자에 맞는 책임보험료를 산출, 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차를 팔고 새차를 구입하는 사람도 구입시점에서 보험회사와 연락,
종전의 계약을 승계받아야 한다.

책임보험의 할인할증체계는 사고를 낸 사람에게 보다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안전운전을 통한 사고 예방만이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하는 지름길인 셈이다.

마지막으로 보험가입금액에 대해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외제차 등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 대물배상한도를 1억원까지 높였고 운전자
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과 무보험차상해담보도 최고 1억원과 2억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또 사고로 자기차량에 손해를 입었을때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자기부담액
도 50만원짜리가 신설됐다.

가입자가 선택해야 할 폭이 그만큼 넓어졌다는 얘기다.

따라서 종전처럼 대물 2천만원, 자기손해 1천만원 등 일률적인 보험가입보단
자신의 필요에 맞는 가입금액을 선택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하면서 적정한
보험혜택을 보장받을수 있다는 얘기다.

자동차보험 청약서를 보는 시간을 좀 더 늘려야 하는 세상이 온 것이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