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아그룹을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경우 WTO(세계무역기구)협상에
정면으로 위배돼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WTO는 보조금을 금지보조금 상계가능보조금 허용보조금으로 구분해 정의
하고 있다.

금지보조금은 수출실적이나 수입대체실적등 수출입과 직접 연결해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이를 신설해서는 안되며 기존 보조금도 우리나라의 경우 98년말
까지 폐지해야 한다.

상계가능보조금은 특정기업이나 산업을 지원하는 보조금으로서 신설하거나
계속 적용할수는 있으나 이 보조금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나라는 WTO에
제소하거나 상계관세를 매길수 있다.

특정기업이나 산업이 아니라 전산업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주는 보조금은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된다.

중소기업지원금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예를들어 기아채무에 대해 정부가 보증을 선다든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손실이 명백한데도 기아특수강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한다든지 산업합리화
업체로 지정해 지원하든지 하는 것은 경쟁국으로부터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계관세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금융서비스에 관한 WTO협상은 아직도 진행중이고 금융기관을 보조하는 것은
각국의 재량에 달려 있다.

국고자금도 명백히 기아에 직접 지원하는 조건으로 금융기관에 준다면
상계가능보조금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최근 재경원이 여러업종에 걸쳐있는 기아하청업체에 대한 지원실적
을 기준으로 종금사에 국고자금을 빌려 주는 것은 중소기업지원의 한 형태
로서 통상적인 국고운용이라는게 재경원 입장이다.

게다가 금리혜택도 미미해 어느나라도 이에따른 피해를 산정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일은행이 요청한 한은특융도 기아지원과 직접 연계해서 준다면 기아는
경쟁국으로부터 상계관세를 맞을수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불안과 유동성위기에 따른 금융기관보조의 성격이라면 큰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다.

이런 차원에서 기아와 직접 관계가 없는 다른 은행도 지원하면 특정기업지원
이라는 오해를 피할수 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