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삼규)은 천안 차암 아파트형공장을 분양한다.

수도권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이 아파트형 공장은 현재 즉시 입주가능하며
입주금액의 70%를 3년거치 5년분할 상환으로 융자해준다.

특히 이 공장에 입주하면 취득세 등록세가 1백% 면제된다.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도 5년간 50%나 감면된다.

입주할 수 있는 업체당 규모는 64평에서 2백56평.

천안인터체인지에서 15분거리이며 단지안에는 외환은행지점 및 공구상 등
부대시설이 들어와 있다.

(042-487-6111)

< 이치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