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증권사들은 5억원이상의 거액기업어음(CP)를 취급할수 있게
되며 종금사들도 국.공채와 환매조건부채권(RP)를 팔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5일 오는 8월 1일자로 증권사 업무에 CP매매를 추가하고
종금사에도 유가증권의 자기매매(딜링)업무를 할수 있도록 증권사와 종금사
의 업무영역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증권사가 취급할수 있는 CP범위를 <>상장법인 발행 <>2개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A2등급이상 취득 <>최저금액 5억원에 5천만원
단위로 제한했다.

이에따라 증권사들은 거액CP를 매입한뒤 제3자에게 판매할수 있게 된다.

재경원은 또 한국종금등 자본금 3백억원이상의 22개 종금사가 창구에서
국.공채및 환매조건부채권, 회사채 등을 팔수 있도록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