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개발체계를 대폭 개편하는 방향이 발표됐으나 관련부처에서 곧바로
이의를 제기, 정책화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쟁점사안별로 노동부와 교육부의 입장을 정리한다.

<>대학설립 자유화 =학교법인이 아닌 법인이나 산업체의 대학설립 제한을
완전히 풀어주자는 것이다.

교육부는 기존대학을 지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산업체 기술대학의 경우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 공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시장 대외개방 확대 =전문대와 4년제 대학 등에 외국인투자를 전면
개방하자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98년부터 대학은 점진적으로 개방할 수 있지만 아직 경쟁력이
취약한 전문대학은 개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학정원결정 자유화 =일정요건을 갖춘 이공계 대학부터 정원을
자율화한 뒤 관련 제도를 완전폐지해 대학 자율에 맡기자는 내용이 발표됐다.

교육부는 단계적 자율화가 바람직하되 수도권 대학 첨단산업 관련학과의
증원제한 폐지는 필요하는 입장이다.

<>대학등록금 결정 자유화와 기여입학제 허용 =대학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해 도입하자는 것이다.

교육부는 기여입학제는 긍정적 요인보다는 국민계층간 위화감 조성 등
부정적 요인이 더 많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간직업훈련에 대한 규제폐지 =직업훈련의무제를 폐지하고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일원화하되 장기적으로는 직업훈련을 완전히 기업에
맡기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노동부는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근로자의 능력개발기회를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이기 때문에 폐지하기보다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공공직업훈련의 운영방식 개편 =직업훈련기관을 독립법인화해 인사.
예산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훈련성과에 따라 차등지원하되 장기적으로는
민영화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개방대학 신입생 선발 =일반고교 졸업자의 입학을 제한하고 산업체의
근로자는 무시험 전형하는 등 근로자 중심으로 선발하자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생선발의 자율권 보장차원에서 입학자격 제한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민간자격제도 활성화 =민간참여가 어려운 분야를 제외하고는 국가기술
자격제도를 민간자격제도로 대체하는 의견이다.

노동부와 교육부는 국가의 위탁을 받아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민간자격 위주의 제도운영은 자격체계의 통일성 신뢰성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