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상이 복잡해지면서 이에 수반되는 법적인 문제는 한층 더
복잡다기해지는 양상이다.

이에따라 변호사들의 역할은 종전의 소송일변도에서 기업에 대한 각종
법률서비스제공으로 비중이 옮겨지고 있다.

그들은 회사, 증권및 금융, 지적소유권, 노동, 보험, 부동산, 무역 및
외환, 조세, 해외투자, 해상, 중재 등 전문분야로 특화, 기업활동의 빼놓을
수 없는 파트너로 자리잡고 있다.

기업변호사가 하는 일들을 시리즈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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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질서가 GATT(관세무역일반협정)로부터 WTO체제로 이행하면서
모든게 달라지고 있다.

애매하고 불분명하게 규정됐던 부분들이 보다 "투명"해지면서 통상현안의
성격도 세밀하고 시시콜콜해졌다.

분쟁해결 메커니즘이 강력해져 통상문제가 발생하면 WTO협정에 따라
정교하게 룰을 적용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협상논리로 해결됐던 통상문제들이 이제 법논리로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결과 통상전문변호사들은 종전의 보조적인 역할에서 이제는 통상현안
해결의 주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WTO체제하의 통상문제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법조문과의 싸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일원이 된 우리로서는 다자간투자협정(MAI)
등 신경써야 할 일이 많다.

MAI가 발효되면 선진금융제도나 관행에 익숙한 외국인투자자들로부터
빈번히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WTO MAI 개별협상 등이 뒤섞이게 되면 통상문제들이 홍수를
이루고 관련법률수요가 폭주할 거라는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서 통상을 전담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수는 많지 않다.

그중에서도 통상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초기부터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들을 "1세대"통상전문변호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장법률사무소의 조대연(47) 신희택(45) 전강석(45) 변호사, 배, 김&리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정훈(50)변호사, 법무법인 충정의 박상일(39)변호사,
우방종합법무법인의 윤호일(54)변호사, 율촌합동법률사무소의 윤세리(44)
변호사, 세종합동법률사무소의 김두식 변호사(40), 한미합동법률사무소의
방현(43)변호사 등이 이들이다.

1세대변호사들은 80년대 중반이후 한미통상마찰이 심화되고 개방압력과
반덤핑규제가 빈발하기 시작하면서 통상문제를 다루기 시작, 국내에
통상변호사의 지평을 연 사람들이다.

이들은 WTO체제를 맞아 그간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응전태세를
가다듬고 있다.

<채자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