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측이 입주상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점포 위치나 취급 상품 등을
멋대로 변경하는 등 백화점 매장 운영과정에서 종종 발생해 온 각종 불공정
행위가 엄격히 규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한국백화점협회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백화점
임대차계약서 표준약관을 심사 청구해 옴에 따라 이를 승인,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을 일반 상가의 임차계약시에도 적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어서 백화점 매장 1만여개를 포함, 전국적으로 수십만개에 달하는
상가 점포의 임대차 계약관련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표준약관에 따르면 백화점내 매장 재배치시 지금까지는 백화점측의
필요에 따라 입주 점포의 위치나 면적을 변경해 왔으나 앞으로는 쌍방
협의를 거치고 이로인해 매출 감소 등 임차인이 손해를 입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도록 했다.

또 임차 매장내 취급 업종 및 상품에 대해 사전약정하도록 해 백화점이
일방적으로 이를 지정 또는 변경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상품교환,
반품, 수리 등상품의 판매관리에 대한 사항도 백화점의 일방적 규정을 적용
하지 않고 일반적인 상관례를 따르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매장내 취급상품에 대한 관리책임은 영업시간중에는 임차인이,
폐점후에는 백화점이 지도록 명시하는 한편 관리소홀 등 백화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화재 또는 도난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백화점
이 배상하도록 했다.

또 임차 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백화점측은 6개월전에, 임차인은
1개월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으며 이 경우 총임대료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와 월 임대료를 합친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물도록 했다.

임대차 계약의 종료 또는 중도 해지에 따른 임대보증금은 점포를 철수하는
시점과 동시에 반환하도록 했다.

또한 고객 또는 방문자가 백화점측에 입힌 손실에 대한 임차인의 배상책임
을 면제, 앞으로는 백화점측이 자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같은 사실에
대해 통지만 하도록 했다.

백화점측의 귀책사유로 점포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월 임대료
산정시 해당 기간분을 제외하도록 했으며 백화점측은 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의 납부 통지시세부 항목에 대한 부과내역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