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안에서 공장용지 조성비율이 현행 2%에서 3%로 상향조정된다.

또 법인이 물류시설 건축용으로 취득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도 공장
시설과 마찬가지로 취득세가 3년간 유예된다.

통상산업부 기업활성화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19개 기업애로
과제를 개선키로 관계부처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공장건축물에 대한 내화구조물의 의무화 규정을 탄력적으로
조정, 조선소와 같이 철골재로 지어 불이 나도 붕괴위험성이 적은 건축물은
내화구조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또 공장내에서 사용하는 지게차 가운데 3t이하의 지게차에 대해서도 구입후
최초 5년까지는 매년 받게 돼있는 검사주기를 2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시형업종제도를 공해배출정도에 따라 도시형 비도시형으로
재구분하고 <>근린생활시설내 공장입주 허용규모를 상향조정하며 <>독신
종업원 기숙사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를 허용키로 했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