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전세소득 등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하면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
고 단순한 내부지침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
된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3일 국세청 본청에 대한 감사결과 소득세법에는 과세대상인 주택
임대소득의 범위를 시행령에 규정토록 하고있으나 실제로는 국세청의 단순
내부지침인 "주택임대소득 과세업무지침"에 의거, 과세가 되고 있다며 이는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소득 과세업무지침"은 3주택이상을 보유한 경우와 건평 35평
(단독주택)또는 전용면적 25.7평(공동주택)을 초과하는 2주택을 보유한 사람
이 주택을 임대했을 경우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토록 하고있다.

그러나 이같은 내부지침은 일반인이 알기 어려울뿐 아니라 그동안 몇차례
바뀌어 납세자들의 항의와 조세저항이 끊임없이 있어왔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과세대상인 주택임대소득의 범위를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토록 재정경제원에 통보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