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법의
연내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통상산업부 등 일부 부처의 반대에도
불구, 외국인력제도의 개선이 불가피하다는데 대다수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후속 의견조정을 거쳐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법률안은 재정경제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인력관리위원회를
설치, 전체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정하고 해당 부처가 이 범위내에서 개별
업체에 대한 외국인력 도입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외국인력의 근로기간, 임금 등 근로조건은 개별 기업별로 표준 계약서를
통해 명시하도록 했으며 무분별한 외국인력 수입을 막기위해 업종별로
2만~30만원의 고용분담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 법률안은 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노조 가입 등 노동 3권을 보장하되
사용자와 맺은 고용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근로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을 벌일 경우 "평화의무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 계약기간의
만료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계약을 해지한 후 강제출국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