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처리가 부도유예협약 적용의 연장이 아닌 대출원금 상환유예로 가닥을
잡았다.

부도유예협약을 2개월 연장하는 방안은 당초 진로그룹측의 요청으로
채권단에서 검토됐으나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채권자들의 채권행사를
장기적으로 제한하는등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고<>진로의 자구가 2개월이내
에 쉽사리 진척될 것도 아니라는등의 이유로 기각됐다.

대출원금 상환유예로 인해 진로는 일단 자금압박에서 상당히 풀려날 것으로
예상된다.

상업은행도 진로가 대출이자와 리스 할부금융등 군소 금융기관들의 어음을
막을 자금은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로가 예정한대로 1조2천억원규모의 자구를 단행한다면 부도유예협약을
적용받고 있는 6개계열사의 살 길은 열렸다고 봐도 된다.

은행입장에서도 원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상환받기 때문에 진로대출금이
부실대출로 분류되지 않아 외형상으론 자산건전성 지표를 양호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대출원금 상환유예라는 우산하에선 교환회부되는 어음을 막지 않을
경우 "정말로" 부도처리될 수 있다는 점이 부도유예협약 적용때와 다르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단 1억원의 어음만 못 막아도 진로계열사는 부도처리
된다.

단순하게 계산하더라도 진로의 금융부채 3조원에 대한 연간이자는 3천억원.

여기에 은행 종금외의 채권단이 보유한 3천억원의 채권까지 합하면 1년동안
6천억원의 자금압박을 받는 셈이다.

대출원금 상환유예가 진로에 회생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진로가
또 다시 자금을 방만하게 운용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