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사가 취급하고 있는 CMA(어음관리계좌)와 비슷한 상품을
개발했더라도 은행들은 앞으로 CMA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한다.

하나은행은 당초 21일부터 기존의 저축예금처럼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금액별 기간별 금리차등화를 내세운 고금리 단기상품 "하나 수퍼 CMA"를
판매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은행감독원은 CMA는 고유명사가 아닌 보통명사이며 자칫 종금사에
허용된 CMA를 은행도 취급할 수 있는 것처럼 고객들을 오도할수 있다고
판단, CMA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이에따라 하나은행은 상품명을 "하나 수퍼플러스"로 변경해 21일부터
이 상품을 판매한다.

은감원의 남인 금융지도과장은 "은행이 CMA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될
경우 종금사도 "정기예금"이란 표현을 얼마든지 쓸 수 있게 된다"며
"고객들에게 혼란을 주지않고 금융질서를 유지하기위해 앞으로 은행들이
CMA란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하나은행의 김종준 가계금융부장은 "CMA가 보통명사이기 때문에
고유명사화해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자동이체
대출기능이 있기 때문에 결과야 어찌됐건 종금사의 CMA보다 더 CMA다운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최초 개발된 CMA는 시장실세금리에 연동, 고금리를 주는데다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해당계좌를 담보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는 등의
특징을 안고 있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