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입선택권(Stock Option)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기간내에
자기회사의 주식을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일정수량만큼 매수할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이다.

스톡옵션제도는 회사와 임직원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임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할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도입됐다.

스톡옵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여 세법에서도 기업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에 과세상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과세상의 특례는 종업원이 옵션을 행사했을때 싯가와 옵션가액과의 차액
(시세차익)을 1) 근로소득으로 보지않기 때문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2) 시세차익에 대해 회사에서 현금 또는 회사의 주식으로 주는 경우에도
비과세하며 3) 해당 법인에 대해서도 부당행위 계산부인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우선 이러한 세금혜택을 볼수 있는 대상기업은 벤처기업과 상장법인
장외등록법인에 한한다.

여기에서 벤처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 3의 규정에
의한 "창업지원업무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스톡옵션실시와 관련,세금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이외에도 여러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스톡옵션 실시사실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정관에 기재하고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스톡옵션의 수량.매입가액.대상자및 기간 등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종업원과 약정을 하여야 한다.

둘째 여기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모든 임직원이 대상이 되나
그 종업원이 옵션을 행사하여 총발행주식의 1백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만일 모든 종업원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한다면 이 경우
세금혜택이 배제된다.

셋째 연간 옵션행사가액, 즉 주식취득가액의 한도는 5천만원이다.

연간 5천만원을 초과하여 옵션을 행사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세금혜택이 배제된다.

넷째 종업원이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적어도 3년이 경과한
후에 옵션을 행사해야 한다.

만일 3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한다면 퇴직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옵션을
행사해야 한다.

다섯째 스톡옵션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안된다.

옵션을 행사한 임직원은 소득세감면신청서를 스톡옵션을 행사한 날의
다음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수령하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퇴직후에 옵션을 행사하는 사람은 퇴직일로부터 4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면 된다.

또 옵션의 행사가격, 즉 주식의 취득가액은 스톡옵션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싯가와 액면가액중 높은 가액이상이어야 한다.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것으로 옵션을 부여할수
있는데 이때에는 옵션의 행사가격이 싯가이상이어야 한다.

[ 도움말 주신분 = 남시환 회계사 02-508-0052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