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강남수 재정경제원차관 주재로 ''기아관련 실무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기아 협력업체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금액을 기간제한
없이 1조원을 추가지원하고 업체별 한도로 종전 1억원에서 2억원까지 확대
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회생특례자금 2백억원을 마련해 업체당 10억원까지 지원하는
한편 기아 협력업체의 세금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 연장해 주고 이미 부과된
세금도 9개월간 징수를 유예해줄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기아사태를 방치할 경우 그로인한 국내외 파장이
심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긴급 대책을 설명하는 강남수 재경원차관의 첫 마디도 "기아는
5천여 하청업체와 전세계 1백40개국과 거래하는 기업"이라는 것이었다.

강차관은 이날 "한보는 공장을 짓는중에 무너졌고 기아자동차는
금융기관들이 약간의 지원만 해주면 얼마든지 스스로 돌아갈수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케이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19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정부가 내놓은 기아 대책은 3자
인수등 기아의 장래와 운명에 대한 대책이라기 보다는 당장의 파장을
극소화하는 부도방지대책으로서의 성격을 띤다고 하겠다.

또 현상태로 기아가 되살아난다면 굳이 제3자 인수등은 불필요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는 대목이라고도 하겠다.

사실 정부가 내놓은 이날의 대책은 진로 대농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선지원 후정산의 새로운 지원방법이라는 점에서 종전에 비해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이라고 할수 있다.

채권 금융기관 회의를 열기전에라도 은행들이 먼저 기아에 자금을 지원한뒤
추후에 정산하도록 하고 이 지원금액에 비례해 한은특융이나 정부의 국고
여유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어서 채권은행들에는 어느정도 강제성도 띠고
있다.

진로나 대농에 비하면 그만큼 정부의 기아살리기에 대한 의지가 강력한
것임을 읽을수 있는 대목이다.

간접적이긴 하지만 관련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것도 이례적이다.

그중 관심을 끈 부분은 역시 인도네시아 국민차 사업에 대한 지원과
기아그룹이 발행한 해외증권에 대한 지원부분이었다.

기아특수강의 해외증권은 산업은행이 이를 대지급하게 했고 인도네시아
국민차는 국책은행들이 정부를 대신해 이행보증을 서도록 했다.

민간기업의 해외사업을 국책은행이 책임지도록 한 것인 만큼 이 역시
단순한 부도유예협약을 뛰어넘는 파격이라고 할수 있다.

결국 정부의 기아그룹 지원 대책은 기아의 장래에 대한 정부의 의중을
어느 정도 읽게 한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 정규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