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분할제도 지주회사제도의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18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대책회의에 보고했다.

재정경제원은 이날 회의에 제출한 기업의 간접비용 절감방안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국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중 기업의 자유로운 조직선택 범위
를 넓히기 위해 지주회사의 부분적 도입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
혔다.

또 기업분할제도는 조세회피방지장치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실
질적인 소유관계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세제지원을 할수 있을 것이라
고 말했다.

외국인고용허가제와 관련,현재 의견수렴이라며 경제체질 강화를 위해
서는 저임금 노동력의 활용차원보다는 필요인력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외
국인력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고용허가제도입을 긍정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경쟁제한의 위험이 없는 우호적 기업인수합병(M&A)에 대해
출자총액한도의 예외인정은 무리한 출자로 구조조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세금감면은 현행법체계와 어
긋나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보고했다.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