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특허및 실용신안 등록을 위한 심사청구기간만료가 임박한 출원
인에게 청구기간만료일을 우편으로 사전통보해줄 계획이다.

특허청은 7월부터 매월 하순께 한차례씩 이같은 심사청구기간만료일 사전
예고제를 실시한다고 18일 발표했다.

현행 특허법은 특.실을을 등록하려면 출원인이 심사를 청구해야 특허청
이 등록여부심사에 들어가며 심사청구는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5년이내,
실용신안은 3년이내에 하도록 돼있다.

이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해 관계
법령을 잘 모르는 출원인들은 그동안 회복할수 없는 피해를 입어야 했다.

<정종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