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라는 번거롭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 조그만 건물을 가지고 상인들에게 가게를 세주고
있는 김모씨는 일부상인들이 약속한 날짜에 점포를 비워주지 않아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김씨는 그럴때마다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 상인들을 내보내 왔는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김씨처럼 건물 임대업자가 계약만기후 가게를 돌려받은 어려움을 미리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임대하게 되면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이 임대료를 잘 받을 수 있는지와 임대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이 말썽 피우지 않고 가게를 잘 돌려 줄 것인지 여부.

이럴 경우 제소전 화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쉽게 건물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소전 화해는 법률적인 문제로 소송을 하게 될지도 모를 사정이
생겼을 경우를 미리 예상해서 당사들끼리 해결방법을 정해놓고 이를
법원에 가서 확정짓는 제도를 말한다.

김씨의 경우 상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때 계약이 끝나면 언제 가게를
돌려 줄 것인지를 미리 정해야 하는데 이 때 제소전 화해절차에 따라 미리
법원에 가서 확정지어 두면 된다.

제소전 화해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날짜를 잡아서 당사자를 법원에 불러
서로 합의한 내용을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을 제소전화해조서라는 문서에
기재해준다.

이 화해조서는 판결문과 똑같은 효력이 있기때문에 화해조서에 기재된
날짜에 가게를 비워주지 않을 경우 이 조서를 이용해 강제집행을 해서
가게를 비우도록 할 수 있다.

즉 법원에 있는 집행관에게 위임,집행관이 가게에 있는 물건을 강제로
들어낸 다음 그 점포를 집주인에게 넘겨주게 된다.

제소전 화해절차는 이처럼 재판을 하지 않고도 나중에 가게를 쉽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외에도 소송절차를 피하면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명령제가 있다.

지급명령제란 채무자의 소재가 명확한 경우 법원에서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만으로 지급명령을 발하여 상대방이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확정되는 제도.

돈을 빌려간 사람이 뚜렷한 이유없이 돈을 갚지 않고 소송으로
해결하기에는 번잡한 경우 사용해볼만하다.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경위등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지급명령을 내리게 되고 지급명령이 상대방에게 송달된지 2주일내에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된다.

<이심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