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세무서가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소득금액을 잘못 계산하고 세무조사결과
추가로 밝혀진 소득에 대해서 제대로 과세를 하지 않는등 업무처리를 태만히
하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15일 강남세무서에 대한 일반감사결과 강남세무서가 지난 93년
백모씨(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조세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할때까지 징수하지 않아 9천5백만원의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남세무서는 또 95년 연립주택을 지어 분양한 김모씨(강남구 압구정동)의
소득금액을 추계하면서 주택판매업이 아닌 섬유직물 도매업에 해당하는
표준소득률을 적용, 1억8천7백만원의 세금을 덜 걷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국세체납자의 종합소득세 결손처리를 하면서 국세데이터 베이스및
종합토지세 전산 검새자료등을 통해 재산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채
결손처분을 한 사실도 적발됐다.

강남세무서는 이밖에도 E주식회사(강남구 논현동)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매출누락분을 발견했으면서도 이에따른 법인세를 추가로 징수하지 않았으며
양도소득세 감면 업무 처리를 태만,실제 이상의 금액을 감면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잘못된 조세부과를 시정,추가 징수할 세금은 징수하고
관련 공무원중 7명은 징계를 요구하고 나머지는 인사자료를 통보했다.

<김선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