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그룹이 배제된 가운데 우성건설의 제3자인수가 추진되지만 새주인을
찾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일은행은 종전과 같은 수의계약형태가 아닌 공개입찰방식을 통해 우성을
제3자 인수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제일은행은 조만간 인수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일은행은 한보철강에 대한 입찰과 마찬가지로 입찰참여 대상업체를
일정규모이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한일그룹의 사례에서처럼 허약한 업체가 부도당시 30대그룹에 속했던
우성건설을 감당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입찰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사업확장보다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거품
제거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같은 건설업체인 건영이 작년말과 올해초 6차례에 걸쳐 공개매각을
시도한 결과 번번히 유찰됐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건설업의 인기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특히 건설업체들은 95년부터 줄줄이 대형부도에 휘말려드는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일부에선 지난해 5월 한일의 우성인수가 결정될 당시 경쟁업체였던 미원과
한화가 다시 관심을 보일 것이란 얘기도 나오지만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져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0대그룹마저 자금난에 시달려 부도방지협약의 적용
을 받는 이 시점에 누가 나서겠느냐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로선 우성건설의 제3자인수가 장기화될 것이란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렇게 되면 우성건설의 정상화는 그만큼 늦어지게 될 것이며 채권
금융기관들의 여신은 장기간 고정돼 관련기관들에 피해를 입힐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전북은행등 일부 채권단은 우성인수를 사실상 포기한 한일그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