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가 휘발유와 관련된 세금중 실제판매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세금을 앞으로는 더이상 내지 않게 해달라고 정부에
공식요청했다.

유공, LG칼텍스등 정유5사는 최근 공동명의의 건의문을 재정경제원과
통산부에 제출하고 휘발유 감모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유5사는 현재 휘발유에 부과되고 있는 세금이 교통세와 교육세및
부가가치세등 3종으로 리터당 4백76.1원에 달하고 있지만 유통과정에서
자연증발 등으로 상당량의 감모분이 발생한다고 주장, 이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게 해 달라고 주장했다.

공장출하후 주유소에서 실제판매되기 전까지의 로스(Loss)분이 얼마인지
정유업계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일본의 예(출하량의
1.35%)를 들어 이와 비슷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따라 휘발유의 국내 1일 판매량이 약21만배럴인 점을 감안, 1%만
감모분을 인정받아도 휘발유관련 절세효과는 연간 5백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유업계의 이같은 주장에는 통상산업부도 어느정도 타당성을 인정,
세제개편작업에 감모분에 대한 세액공제조항을 삽입시켜 줄 것을 요청중이나
재정경제원은 세수감소를 우려,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양승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