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들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은 14일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우대부문보증으로 지정,
운전자금 보증한도를 이날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간 매출액의 4분의 1로 돼 있는 운전자금 보증한도는 이번 조치로
3분의 1로 확대되는데 이에따라 일정 지방 중소기업들은 33%를 추가보증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용보증기금은 수도권이외 지역에 위치한 보증이용금액 5억원 이하
중소기업으로서 신용상태가 좋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업종에 대해 운전자금
보증한도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술가치 평가를 받은 업체에 대해선 보증지원
한도를 대폭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증지원책을 마련, 15일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기술가치 평가를 받은 업체는 일반한도인 15억원을 초과해
30억원까지 보증지원을 받게 된다.

또 기술가치 평가금액에 대해선 <>기술우대보증 대상자금으로 분류해
10억원까지는 간이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운전자금 보증한도에 이 금액을
합산해 주며 <>우수기술기업 대출알선보증 추천대상으로 지정, 자회사인
한국기술진흥금융에 우선 융자대상으로 추천키로 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술가치를 평가받는 기업들은 규모가 일정 수준이상
인 탓에 신용보증기금 보증분을 포함한 일반한도 15억원을 대부분 초과한
상태"라며 "따라서 기술가치 평가금액에 대한 추가 보증지원이 불가능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기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