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 금융감독원에 대한 중앙은행의
공동검사 요구는 구체적인 사안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로운 법이 발효되면 한국은행 직원과 은행감독원 직원의 신분이
구분된다.

14일 재정경제원이 마련한 한국중앙은행법 개정 초안에 따르면 한은 직원은
한국중앙은행 직원으로 승계되지만 은감원 직원은 새로 발족하는 금융감독원
소속으로 바뀌며 한국중앙은행 직원으로의 승계가 안되도록 규정됐다.

또 현재는 한은 총재의 권한 대행이 부총재이지만 새로운 법이 발효되면
재정경제원장관이 추천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그 다음으로는 금통위 의장, 금감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전국은행연합회
가 추천한 금통위원 등의 순으로 총재직을 승계하게 된다.

이와함께 금통위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때는 업무에 관련된
최소한의 범위로 국한된다.

금통위원은 2명이상이 발의해 회의를 소집하거나 의안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또 새 법은 금통위원들의 업무를 보좌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 소속 직원으로
별도의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재경원의 재의 요구에 대해서는 금통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도록 했고
부결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한국은행권은 한국중앙은행권이 발행될 때까지 인정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