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가 신탁의 원본 또는 수익을 본인이
수령하지 않고 자녀등의 제3자에게 수령하게 할수 있다.

이것을 이른바 타익신탁이라고 한다.

타익신탁은 신탁의 수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과는 별개로 수익자
에게 수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러한 타익신탁은 원본과 수익의 수익권이 수익자에게 언제 어떻게 이전
되느냐에 따라 과세시기와 과세방법이 각각 다르다.

원칙적으로는 원본 또는 수익을 수익자가 실제로 받는날을 기준으로 한다.

즉 신탁의 만기 또는 이자지급시기에 수익자가 원본 또는 수익을 실제로
수령할 때에 그 실제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1>원본 또는 수익을 여러번에 걸쳐 나누어 받거나
<2>수익자 원본 또는 수익을 받기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이다.

이때에는

<1>원본 또는 수익을 처음 받을때
<2>위탁자가 사망한때 증여세를 과제토록 하고 있다.

즉 매 6개월 또는 1년마다 배당을 받기로 한 타익신탁의 경우 첫번째 배당을
받을때 전체수익을 받은걸로 본다는 뜻이다.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수익자가 아직 배당을 한푼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모두 받은걸로 보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같은 경우에는 아직 다 받지도 않은 미래의 원본 또는 수익을
현재시점에서 평가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증여재산을 제대로 평가해야만 증여세 계산을 할수 있기 때문이다.

증여세법에서는 미래에 수령할 신탁이익(원본 또는 수익)에 대해 연 10%의
할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에도 매번 확정배당을 받는 신탁의 경우에는 미래에 받을 수익을
증여세 과세시점에서 알 수가 있지만 실적배당신탁의 경우 미래에 받을
금액을 현재에 알 수가 없다.

실적배당률이 연간 10%가 될지 13%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같은 경우에도 증여세법에서는 할인율에 있어서 10%와 마찬가지로
수익률도 10%로 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원본이 10억원이고 맨1년마다 수익을 실적배당하는 타익신탁의
경우 수익자는 매년1억원씩(10억원x10%)의 수익이 만기동안 있을 거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금액은 미래에 받을 금액이기 때문에 연간 10%의 할인률로 나누어
주는 것이다.

한편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수익자에게 과세하기 때문에
수익자에게 부과될 원천징수상당액인 1천5백만원(1억원x15%)을 차감하고
할인율로 나누어야 한다.

따라서 첫 인도에 수령할 수익이 증여가액은(1억원~1천5백만원)/1.1이 되고
두번째 연도에 수령할 수익의 증여가액은(1억원-1천5백만원)/1.12 이 되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다음에 받을 수익의 증여가액을 계산할수 있다.

이렇게 매년도 수익의 증여가액을 모두 합하여 최초에 배당을 받는때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증여세 측면에서 매년 배당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만기에 한꺼번에
받는 것이 유리한지는 실질배당률이 연간 10%를 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실질배당률이 연간 10%를 넘게되면 매번 배당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실질소득보다 증여가액이 낮게 계산되기 때문이다.

물론 증여세를 미리내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증여가액이 연간 10%로
할인되기 때문에 늦게내는 것과 먼저 내는 것과의 차이는 없다.

* 도움말 주신 분 : 남시환 < 회계사 >

(02) 508-0052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