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7년부터 발매된 증권사 BMF(통화채투자신탁)의 신규매각이 이달중
중단되며 98년말까지는 완전히 폐지된다.

재정경제원은 13일 증권사의 공사채형수익증권 위탁판매가 허용된데다
증권사의 투신운용업무 수행으로 채권편입과정에서 고객과의 이해상충
여지가 있는 점등을 감안, BMF상품을 10년만에 없애기로 결정했다.

재경원은 이상품을 당장 폐지할 경우 기존 가입고객의 보호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지금까지의 매각잔액 3천6백7억원에 대해서는 오는 98년말까지 원금과
투자수익을 되돌려 주도록 했다.

BMF는 지난 87년 9월 증권사가 강제인수한 통화채의 소화를 촉진하기 위해
취급이 허용된 상품으로 현재 27개 증권사가 3개 투신사(한투 대투 국투)에
증권사별로 독립된 27개 펀드를 운용 판매중이다.

그간 BMF는 편입대상유가증권이 통화채 40%, 회사채 50%, 유동성자산 10%로
제한돼 비교적 낮은 수익률(연 11%)을 올리고 있는데다 중도해지수수료도
높아 상품경쟁력도 약했었다.

재경원은 지난 93년 통화채의 증권사 강제배정제도가 폐지된뒤 BMF펀드의
신규설정을 금지해 왔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