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중고차를 되사들이는 대우자동차의 새로운 할부제도에 대응해
"CS 할부 판매제도"를 도입, 자동차업계의 무한 경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12일부터 <>평월에는 저렴한 액수의 할부금을 납부하다가
고객이 정한 달에 1년단위의 할부금을 납부하는 "보너스 할부제도"
<>할부금중 40%(3년 유예시, 2년 유예시는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부
종료시까지 납입 유예 해주는 "인도금 유예 할부제" <>대우의 새로운
할부제도와 같은 내용의 "중고차 담보 할부제도" 등 세가지의 CS 할부
판매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현대는 이 제도를 엑센트 아반떼 쏘나타 세차종에 대해 7월말까지 한시적
으로 실시한 뒤 반응을 보아 차종 확대및 계속 실시여부를 다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우에 이어 현대가 이처럼 다양한 할부판매제를 도입함에 따라 앞으로
기아 쌍용 등 다른 회사도 유사한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해져 할부제도를
둘러싼 자동차업계의 경쟁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현대가 새로 도입키로 한 보너스 할부제도는 고객의 자금사정에 맞춰
할부금을 낼수 있는 제도로 할부 이율도 대폭 낮춰 36개월 할부시 엑센트
아반떼는 8.5%, 쏘나타는 10%가 적용된다.

인도금 유예할부제도는 할부금액의 40~55%에 해당되는 납입유예 금액에
대해 별도의 보증금을 받지 않고 8.5%의 유예이자와 60%의 할부원금에
해당하는 월 납부금만 내면 되는 제도다.

중고차 담보 할부 제도는 중고차 값을 할부원금에서 제외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중고차를 되사들이는 방식으로 대우의 새로운 제도와 똑같은 형태다.

<김정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