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의 할인.할증률을 종합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 종합보험 할인.할증률의 50%만 책임보험료 산출시 적용하다보니
사고자와 무사고자간 보험료 차별화의 효과가 크지 않고 무사고 가입자의
불만이 많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종합보험 할인.할증률에 맞춰 보험료체계를 일원화한
것이다.


<>가입자에게 미칠 효과는.

=현재 전체 가입자의 69.3%가 할인계층이므로 이들은 보험료가 인하되고
기본율 적용계층인 24.4%는 보험료 변동이 없으며 할증계층인 6.3%의
가입자만 보험료가 인상된다.

전체적으로는 평균 3.1% 인하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보험가입 4년차(종합보험 가입경력 요율 할인.할증 없음)이고 그동안
사고를 내지 않아 종합보험료 산출시 40%의 무사고 할인율을 적용받는
가입자가 있다고 하자.

이 가입자의 책임보험료는 종전 무사고 할인율의 절반인 20%를 적용,
17만6천4백80원이었으나 앞으로는 무사고 할인율 40%가 전부 적용돼
13만2천3백60원만 내면된다.

<>보험금을 현실화했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우선 책임보험 보상한도가 사망.후유장해시 최고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부상시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오른다.

자기신체사고의 보상한도가 종전의 최고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무보험
자동차 상해의 보상한도도 최고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개호비(가정 간호비)의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대인배상시 사망위자료의
지급범위를 현재의 본인과 배우자.부모.자녀에 형제.자매와 동거중인 시부모,
동거중인 장인.장모를 추가, 각 1백만원씩 지급된다.

형제.자매는 인원수의제한이 없다.

이렇게 인상된 보험금은 계약시점에 관계없이 내달 1일 사고분부터 적용
된다.


<>사망 위자료의 개정내용을 사례로 설명하면.

=배우자와 자녀 2명, 동생 2명이 있고 장인.장모를 모시고 있는 남자가
사망할 경우, 종전에는 본인 8백만원, 배우자 4백만원, 자녀 각 2백만원씩
4백만원 등 1천6백만원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동생 각 1백만원씩 2백만원,
장인.장모 각 1백만원씩 2백만원 등 4백만원이 추가돼 총 2천만원을 받게
된다.

<>개호비란 무엇이며 지급수준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거나 사지가 마비돼 노동능력을 1백% 상실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간호비를 말한다.

보험금의 지급은 생존시까지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하되 하루 3만4천9백47원
씩이다.

<>보험금을 이렇게 높이는데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는가.

=보험료 인상은 없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8월 책임보험료를 평균 39.8% 인상하고 인상분 만큼
종합보험료를 내린바 있다.

따라서 내달 이후 책임보험에만 가입하는 사람은 이렇게 인상된 책임보험료
를 1백% 적용받게 되며 책임.종합보험에 모두가입한 사람은 변동이 없다.

<>책임.종합보험료에 모두 범위요율제가 도입됐으니 보험료가 오르지
않겠는가.

=지난해 8월부터 실시한 종합보험 기본 보험료의 가격 자유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보험사간의 경쟁으로 가격이 평균 0.2%만 상승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책임보험료를 자유화 하더라도 가격상승 효과는 최고 0.2%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오히려 보험사간 가격 경쟁을 부추겨 인하 요인이
될수도 있다.


<>중고자동차 매매시 책임보험 자동승계 조항이 폐지됐다는데.

=현재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차량의 매매시 책임보험의 권리.의무를 양수인
에게 자동 승계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번에 이 규정을 폐지, 중고자동차를 구입한사람은 그 즉시 반드시
본인명의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양도인은 기존책임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책임보험료를 돌려받으면 된다.

또한 자기명의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면 무보험 차량으로
처리돼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사고발생시 보험혜택도 없다.

다만 차량구입후 이전등록기간인 15일 이내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양도인 차량을 운행중 사고를 냈을 경우 양수인과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보상하고 15일을 초과해 사고를 앴을 경우에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만
보상을 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