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고도화=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의 2단계가 완료되는
2002년까지 PC통신(인터넷포함) 이용자의 75%, 2010년에는 90%에게 현재보다
4배이상 빠른 고도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

이를위해 통신망을 다양화해 광케이블외에 기존 전화선을 고도화.디지털화
하는 ADSL등과 무선가입자망(WLL)을 적극 활용.

이동통신망을 멀티미디어통신이 가능하도록 고도화하고 케이블TV전송망은
양방향통신이 가능하도록 정비하여 인터넷등 제한된 분야에 활용.

<>민간 투자 확대 유도=정보인프라를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시설이란 차원
에서 금융및 세제지원을 확대.

정보인프라 투자를 위한 상업차관도입과 해외증권발행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기간통신산업에 대한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자본재산업
수준으로 확대.

기간통신사업자의 정보화촉진기금 출연금을 기술개발비로 인정해 세액에서
공제해 주며 전화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것 등을 검토.

규제완화차원에서 통신설비 설치용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유예기간을
공장용과 같은 3년으로 늘리고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통신설비공사를
도로점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통신설비를 설치할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도로 굴착시 공동구를 반드시 설치토록 하는 것을 검토.

<>이용자 지원=현재 인쇄매체나 텍스트방식의 정보서비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부가세 면세대상을 네트워크를 통한 멀티미디어정보서비스로
확대 검토.

구내통신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설비
투자와 마찬가지로 투자액의 100분의 5를 세액공제해 주고 정보통신전문
리스사를 설립할수 있도록 관련규정 보완.

<>시장기능 활성화=통신망 건설을 위한 자원배분이 시장기능에 의해
이뤄지도록 통신요금을 자율화하고 공기업에 대한 통신사업참여제한을
완화해 99년부터 대주주 허용.

가입자망및 구내통신망의 고도화를 유도하고 기가통신사업자의 인수합병
허용.

<>정보화 촉진을 위한 법 제도정비=전자상거래에 공통적으로 적용될수 있는
전자상거래기본법을 제정하고 정부조달업무의 정보화를 촉진할수 있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해 전자상거래 활성화 선도.

전자거래에 수반되는 전자결제의 안전성을 보장할수 있는 전자자금이체법도
제정.

정보화를 통한 사회간접자본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추진중인 지능형
교통시스템(ITS)및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을 촉진할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재택근무를 뒷받침할수 있도록 사업장의 개념을 재정립하는등 노동관련법을
개정하고 가상(사이버)대학법을 제정해 기존의 한국방송통신대학등을 수용
하면서 대학설립 기준, 학정인정 등에 관한 제도 개선.

주민등록 자동차 토지등에 관한 제증명을 한 기관에서 발급할수 있는
통합민원(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할수 있도록 법령정비.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