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골프회원권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팔았을 때 앞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한층
무거워지게 된다.

국세청은 11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에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증여재산 취득 당시 가액
으로 산정하도록 지난해말 소득세법에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며 "이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의 5년 이내 양도시 앞으로 양도세 부담이 종전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에 파는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수증자가 해당 재산을 증여받은 시점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해 왔다.

이때 증여받을 당시 증여세를 납부했으면 양도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산입해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받은 재산을 5년이 지난 이후에 양도하는 때에는 현행대로 수증자의
해당재산 취득시점(증여일)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해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앞으로 배우자로부터 양도세 과세대상 재산을 증여
받은 사람이 해당 재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파는 경우 양도세 과세를
엄격하게 집행해나가기로 하고 내무부와 법원으로부터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를 수시로 입수, 과세 대상자를 가려낼 방침이다.

세무당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배우자에 대한 증여시
기초공제액이 5억원으로 크게 높아져 5억원 미만의 부동산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양도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뒤 이를 팔아넘기는 수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 이같은 변칙
사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세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신설된 소득세법 제97조 4항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에 팔 때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