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신규진입 ]]

<> 금개위안
- 준칙주의에 입각한 인가기준 설정(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 인가신청후 일정기간 경과시 자동승인
- 최저자본금 요건도 현행유지
<> 재경원 추진방안
- 하위규정에 인가기준 객관화
- 일정기간내 인가여부 통보
- 재경원이 인가기준설정, 금감위에서 심사, 재경원장관이 인가
- 98년중 시행

<> 금개위안
- 모금융기관의 소유구조가 은행법상 소유제한 규정을 충족시킬 경우
자회사 은행의 소유제한 적용면제
<> 재경원 추진방안
- 올해 은행법개정안에 반영

<> 금개위안
- 합작은행 및 외국은행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국내은행 신규인가와
동일기준적용
<> 재경원 추진방안
- 자본금 등 인가기준은 동일적용(동일인 주식소유제한은 적용 곤란)

<> 금개위안
- 비금융기업의 해외은행업 진출 허용
<> 재경원 추진방안
- 올 3.4분기중 허용(국내 역진출은 방지)

[[ 증권사 신규진입 ]]

<> 금개위안
- 최저자본금 요건 완화(종합증권업 5백억원 -> 3백억원, 자기매매업 및
위탁매매업 3백억원 -> 1백50억원, 위탁매매업 1백억원 -> 10억원)
<> 재경원 추진방안
- 99년 4월 위탁매매업 인가시점에 하향조정 추진


[[ 보험사 신규진입 ]]

<> 금개위안
- 생.손보간 상회진출요건 조정(손보총자산 요건을 1조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책정)
<> 재경원 추진방안
- 3.4분기중 조정


[[ 투신사 신규진입 ]]


<> 금개위안
- 최저자본금을 3백억원에서 30억원으로 인하
<> 재경원 추진방안
- 자문사의 투자전환이 완료된 98년6월이후 인하 추진

[[ 선물거래회사 신규진입 ]]

<> 금개위안
- 선물거래업의 최저자본금을 1백억원에서 20억원으로, 선물투자기금업은
3백억원에서 50억원으로 인하
<> 재경원 추진방안
- 98년말 선물거래 내허가업체들이 선물거래소 개설이후 인하 추진


[[ 투신사 소유지분 한도폐지 ]]

<> 금개위안
- 투신사에 대한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분한도 폐지(모기업과의
차단벽설치 등 보안조치)
<> 재경원 추진방안
- 기존사는 증권사로의 전환방식을 통해 추진, 신설사는 올해 법개정

[[ 금융기관 M&A 활성화 ]]

<> 금개위안
- 정부가 지배주주인 은행의 민영화시 합병방안 검토
<> 재경원 추진방안
- 민영화시 개별적으로 검토


[[ 예금자 보호 ]]


<> 금개위안
- 예금보험기구의 통합
<> 재경원 추진방안
- 법개정을 통해 통합추진

<> 금개위안
- 예금보험기구의 부보능력 확충
<> 재경원 추진방안
- 보험요율차등제의 시행시기는 별도검토, 예금보험공사의 차입한도는
1조~3조원으로 확대

<> 금개위안
- 가교은행제도 도입
<> 재경원 추진방안
- 법개정

<> 금개위안
- 예금보험기구가 감독기관과 협력검사
<> 재경원 추진방안
- 법개정

[[ 적기시정조치 제도확립 ]]

<> 금개위안
- 시행기준의 단순.투명화
- 시정조치의 명문화 및 의무화
- 싯가회계방식 정착
<> 재경원 추진방안
- 은행은 건전성규제, 증권사는 자기자본 관리제도, 보험사는 지급능력
제도를 통해 기능수행


[[ 계열기업군 결합재무제표 도입 ]]

<> 금개위안
- 은행 총여신잔액이 5천억원이상인 계열기업군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작성
<> 재경원 추진방안
- 총자산기준 30대 기업진단
- 3종류 도입

[[ 기업공시 제도개선 ]]


<> 금개위안
- 집단소송제 도입
<> 재경원 추진방안
- 법무부에서 집단소소에 관한 법률안 연구중


[[ 외부감사 공신력 제고 및 회계기준 국제화 ]]

<> 금개위안
- 자유수임제 도입(12월결산법인에 한해 5년간 1백% 수임한도제 시행)
<> 재경원 추진방안
-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자유수임제로 전환(한시적 1백% 수입한도제는
불필요)

<> 금개위안
- 감사와 외부이사로 구성된 외부감사선임위원회에서 감사인선임
<> 재경원 추진방안
- 법개정시 외부감사선임위원회 제청, 주총승인방식을 추가

<> 금개위안
- 감사보고서 감리제도 강화(필수감리, 우선감리제 도입)
<> 재경원 추진방안
- 올해 4월 규정 개정

[[ 신용평가 제도개선 ]]

<> 금개위안
- 기업어음 및 무보증사채에 대한 발행적격제도 폐지
<> 재경원 추진방안
- 무보증사채는 지난 6월1일부터 폐지, 종금사가 매출.중개하는
무담보어음에 대해서는 98년중 폐지

<> 금개위안
- 신용평가회사의 신뢰도 제고
- 신용평가기관의 신규지정기준을 투명화
- 신용평가대상 유가증권을 시장성있는 모든 채무증서로 확대
- 기관투자가의 자산운용시 운용상품의 신용평가 등급활용을 권장
<> 재경원 추진방안
- 하반기중 개선방안 마련

[[ 전자자금거래확대에 따른 제도정비 ]]

<> 금개위안
- 자율규제기관으로 하여금 거래규약 및 약관의 기준재정비
<> 재경원 추진방안
-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3.4분기 ''전자자금거래 표준약관''을 제정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