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김영근 특파원 ]

중국 인민최고법원은 효성물산 홍콩 현지법인인 효성물산 홍콩 유한공사가
중국의 영파시대외무역공사를 상대로 낸 수출대금 3백50만달러의 결제에
대한 강제 집행권 신청과 관련, 조만간 판결을 내릴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9일 효성측에 따르면 문제의 중국측 기업은 지난 95년 6월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로 부터 효성측에 철강 수입대금 3백50만달러를
한달내에 결제하라는 중재판결을 받고서도 2년이 지나도록 결제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효성측은 중재판결에는 강제집행권이 없어 중국의 해당 지방법원에
강제집행권신청을 했으나 해당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이 사안을 대법원에
해당하는 인민최고법원에 넘겼다.

인민최고법원은 작년 말 이 사안을 접수한후 지난 2월 중재판결을
한 국제무역중재위원회에 중재판결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효성측은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