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합재무제표 >

대기업집단의 실질적인 경영상태를 볼수 있도록 계열사간 거래를 모두
상계해서 만든 재무제표.

현재 상장기업이 작성하고 있는 연결재무제표의 경우 법인들의 지분소유
관계만을 기준으로 계열사들의 재무제표를 연결함으로써 대그룹의 경우
2-3개 연결재무제표그룹으로 분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그룹들이 대주주1인의 지분소유를 통해 연결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반해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의 포괄범위는 대주주개인의 지분관계를
포함함으로써 일반적인 의미의 대그룹 범위와 일치한다.

현재 2-3개 상위 대그룹이 이를 작성, 내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그룹들은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재무구조가 나쁘게
나타날 것을 우려, 이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시행시기를 당초 방침보다 2년 늦췄다.

< 집단소송제도 >

다수의 소비자나 투자자들이 원인이나 쟁점이 같은 공통의 사안에 대해서
각각 소액의 배상청구권을 갖는 경우 피해자집단의 대표가 구성원전체의
청구총액을 일괄제소하여 일거에 전체의 권리구제를 실현시키는 소송형태.

개별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민사소송법의 기본체계와 배치되는
만큼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별법제정이 필요하다.

현재에도 홍수피해등의 경우 공동소송을 할수 있으나 이는 당사자들이
대표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해야 성립됨으로써 포괄범위가
좁다.

그러나 집단소송은 어느 한 피해자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법원에
신청해서 받아들여지면 소송에 불참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한
피해자들은 모두 소송당사자에 포함된다.

현재 소관부처인 법무부에서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안을 연구중에 있으나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행될지는 불투명하다.

< 가교은행 >

파산한 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일시적으로 인수하여 합병 채권채무처리등
후속조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임시적인 은행이다.

A라는 은행이 파산또는 인가취소를 당하는 경우 예금보험기구가 나서
B라는 가교은행을 설립, 채권채무를 인수한뒤 적당한 임자를 찾아 A은행을
넘기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교은행은 A은행의 자산과 부채규모를 감안해 적정한 선의
예금인출 동결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가교은행 명의로 예금 입출금 수출입
업무등 최소한 업무를 지속한다.

사회경제적인 충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은행업무를 정상적으로 지속함으로써
추후 다른 은행에 합병될때까지 사업권가치를 유지할수 있게 된다.

또 기존 고용관계를 완전 파기함으로써 새 인수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제3자인수를 위한 사전정지작업도 할수 있다.

물론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청산절차를 담당한다.

그러나 가교은행은 인근지역에 다른 은행이 없는 경우에 주로 활용돼
우리의 경우 필요치않다는 의견도 있다.

< 적기시정조치 >

재무건전성이 저하된 금융기관에 대해 감독당국이 건정성 단계별로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부실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재무구조가 극도로 악화된 경우 파산등을 명령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강화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

미국의 경우 은행에 대해 위험가중자기자본비율에 따라 1등급(충실)
2등급(적정) 3등급(미달) 4등급(크게미달) 5등급(위험수준)등으로 나누고
1-2등급의 경우 자기자본비율저하를 야기하는 배당이나 임원보수지급을
금지한다.

또 3등급은 총자산확대를 금지하고 지점설치등은 사전승인한다.

4등급은 고위간부에 대한 임금지급등을 제한하고 임원진교체요구도 할수
있다.

5등급은 높은금리지급등을 사전승인하며 일부 원리금지급금지 재산관리인및
청산인선임등을 명령하도록 돼있다.

우리도 은행에 대해 경영지도비율에 따라 경영개선조치를 권고하고 있으며
증권회사에는 자기자본관리제도를 도입했으나 시정조치의 강제력이 약하고
기준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