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유는 대내외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조직및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직무순환제도를 도입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사원급에서 부장급 간부사원까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동일직무
나 부서의 경력이 사원급의 경우 현직무에서 4년이상, 대리급의 경우
동일부서의 5년이상을 근무한 자가 순환근무의 우선대상에 해당된다.

또 신입사원이 부장까지 승진하기 위해서는 본사와 지사, 영업소등의 각
사업장에서 적어도 4차례이상 새로운 직무를 경험하도록 돼있다.

현대정유는 이제도를 업무특성상 전문자격이나 경력이 필요한 특수직종을
제외하고 회사전부문에 걸쳐 실시키로 했으며 순환근무제를 승진심사의
필수요건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현대정유 관계자는 "순환근무제가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조직의
정체성을 방지하는데 큰 뜻을 두고 있다"면서 "부서이기주의와 조직의
관료화까지도 막을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승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