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부장인 김연홍씨(40.가명)는 총예금이 2억원을 넘어선 지난 3월
장기적으로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3개의 은행에 각각 5천만원씩
확정금리로 가입하고 나머지 5천만원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 단기상품에
예치했다.

금리가 하락하자 쾌재를 부르던 그는 어느날 1억5천만원이 만기되는
2000년도엔 자신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곤 깜짝
놀랐다.

만기일시지급식 예금의 이자가 예금자의 소득으로 귀속되는 시기가 예금이
만기되는 해당연도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이러한 실수는 금융전문가와 한번만 상담했더라면 쉽게 해결될수 있는
문제다.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종합과세등 새로운 금융과세제도가 등장함에 따라
기업체는 물론 개인도 주거래은행에서 다양한 서비스와 특혜를 받을수 있다.

<> 대출이율 감면 =대개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2~4%포인트까지 이율을
감면받을수 있다.

게다가 통장에 잔액이 없어도 일정한도액까지 수시 인출할수 있는 마이너스
대출도 받을수 있다.

따라서 주거래은행을 선택한후 예금예치는 물론 급여이체 공과금자동이체
신용카드거래 등을 이용하면 필요시 보다 싼 이율로 간편하게 대출받을수
있다.

<> 수수료 감면 =금융기관마다 수익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각종 수수료를
받고 있다.

<>자기앞수표 발행시 장당 30원(정액)~1백50원(부정액) <>자행환.타행환송금
4백~6천5백원 <>제증명발급 4백원 등이다.

이러한 수수료도 거래실적에 따라 30~1백%까지 면제받을수 있다.

환전이나 외화송금및 추심수수료도 감면받을수 있다.

<> 금융상담 =각 은행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상세하게 조언해주는
퍼스널뱅커(PB) 등 전문상담가들을 두고 있다.

김부장이 한번만 상담했더라도 추가적인 세부담문제로 고민할 필요는 전혀
없었을 것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매년 5월말일까지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데 금융
기관의 신고대행서비스를 이용하면 세무사사무실에 지불해야 하는 15~20만원
정도의 비용을 절약할수 있다.

또 상담을 통해 운용기간에 가장 알맞는 상품에 가입할수도 있고 각종
세무상담도 받을수 있어 절세효과도 상당하다.

<> 부대서비스 =김부장이 주거래은행을 지정, 한개의 은행에 2억원을 예치
했다면 해당은행의 VIP고객으로 올라간다.

따라서 김부장은 대여금고를 무료로 이용할수 있고 각종 사은행사에 초대
받을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주거래은행을 이용하면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수 있으므로 각종
금융거래를 한개의 금융기관에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 금융기관별로 0.5~1.0%포인트 가량의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효과가 있다.

<정한영 기자>

* 도움말 주신 분 : 보람은행 류남현 대리

(02) 563-2000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