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제조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5년이상의 장기차관을
도입할 경우 용도제한이 철폐되고 운영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8일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
제조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의 모기업이나 관계회사로부터 도입
하는 5년이상의 장기차관에 대해서는 용도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이같은 장기차관은 외국인투자금액의 50%와 1천만달러중 적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운전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의 모기업이나 관계회사로부터
5년이상의 장기차관을 도입할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시설재 도입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해 왔으며 이에따라 지난 상반기중 1건(한화 14억원)
이 도입되는데 그쳤다.

재경원은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제출한 유보리스트에서 운전
자금용 장기차관 도입을 오는 99년말부터 허용키로 했으나 외국인 투자기업
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를 2년 이상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운전자금용 장기차관이 부동산 투기등 정상적인 제조업
활동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재경원 장관 고시를 통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