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자는 사업승인을 받을 때 폐콘
크리트등 건설폐기물 재활용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제출해야 한다.

또 건설폐기물 재활용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 수주 우선
권및 PQ(사전적격심사)심사때 가산점이 주어진다.

8일 건설교통부는 건설폐자재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시행자는 폐기물의 발생량을 정확히
산출해 처리및 재활용방법등을 수립해야만 사업승인을 해주도록
의무화했다.

이와함께 건설폐자재 재활용 수준에 따라 PQ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한편 부실벌점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