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지주회사 설립허용 여부를 재검토
하기로 하는등 구체적인 실천방안 모색에 나서고 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7일 "30대 그룹 기조실장들이 이날 지주회사 신설이
가능해지면 그룹 기획조정실및 비서실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도 지난 6월 제한적으로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
한데다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과정에서도 재계의 요구가 이미 있었던 만큼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용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경원의 대기업 소유주에 대한 인식은 지극히 부정적이다.

한마디로 지분율이 15% 미만인 오우너가 계열사 상호출자를 통해 그룹의
주요 의사결정과정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

공식적인 직책없이 회장실및 기조실등 위성기구를 통해 경영에 관여한뒤
회사경영이 잘못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등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취미나 선호도에 따라 그룹총수가 전격적으로 특정
부문 진출을 결정,밀어붙인뒤 경영악화로 다른 계열사마저 동반부실화된
다해도 소수주주들이 오우너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벌일수 없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경원은 무엇보다도 공정거래법이나 증권거래법 상법등 관련법령을 개정,
대기업집단을 지배하는 동일인의 법적인 지위를 명문화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재경원관계자는 "현행 공정거래법의 최대 문제점은 동일인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 오우너일가의 소수주주에 대한 의무가 법
개정과정에서 반영될 것임을 시사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구체적인 실천대안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대선을 앞둔 시기에서 재계의 조직적인 반대를 무릅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몸조심이 있는데다 권한에 상응한 수준으로 오우너의 책임을 따질 방안
모색도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당초 오는 22일로 예정됐던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및 기업지배구조 선진
화방안에 대한 토론회도 내달로 연기된 것도 이같은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