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가 지역본부 스스로 차량의 할부조건이나 할인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지역 밀착형 마케팅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기아차를 살경우 같은 서울지역이라도
지역에 따라 차량 가격이나 할부조건이 달라질수 있다.

기아자동차는 이같은 "지역본부별 판촉제도"를 새롭게 도입키로하고
최근 서울지역 10개 지역본부를 포함한 전국 32개 지역본부에 통보, 곧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 도입으로 기아자동차의 각 지역본부는 해당 지역본부 매출액
가운데 9.3%까지를 차량가격 할인이나 할부금리 조정, 판촉비용으로 마음
대로 사용할수 있게 된다.

예컨대 1천만원짜리 차를 팔면 93만원정도를 지역본부장이 차량 판매의
특수조건이나 판촉비로 사용할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아자동차 지역본부장들은 이 범위내에서 할인율이나 할부조건은
물론 심지어 무이자할부판매도 직접 결정하게 된다.

또 인기가 좋은 차종은 정상조건에 판매되지만 판매가 부진한 차량은
큰폭의 할인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업계는 지금까지 모든 판매조건을 본사 영업본부장이 결정,
지역본부의 권한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

기아자동차는 이같은 지역별 판촉제도를 도입한 것이 <>결정권을 하부로
이양해 스피드경영을 실현하고 <>지역에 맞는 판촉기법을 구사하며 <>판매에
대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 판매를 크게 늘리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