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건설 인수업체인 한일그룹이 5일까지 인수약정을 이행할 것인지의
여부를 서면으로 밝히라는 채권은행단의 최후 통첩을 묵살함에 따라
한일그룹의 우성인수가 무산위기를 맞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우성그룹의 계열주거래 은행인 제일은행은 한일그룹이 인수약정을
무시한채 법정관리 지속 및 금융조건 완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중시,
인수약정 백지화를 포함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제일은행은 그러나 1차 통첩기간인 이날까지 답변이 오지 않았지만
내주말까지 회답시한을 연장하고 당초의 인수약정을 준수하도록 촉구한다
는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일은행은 또 한일측의 새로운 요구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에 착수,
채권은행단의 수용 가능성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이미 지난 4월에 금융조건을 한차례 완화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추가 혜택을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면서도 "한일측이 우성의 법정관리 지속 요구를 철회한다면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 관계자는 "채권 채무가 장기간 동결되는 법정관리가 계속된다면
채권은행단이 굳이 제3자 인수를 추진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인수약정
전체가 백지화되는 한이 있더라도 법정관리 유지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일그룹측은 "우성을 인수하고 보니 경영상태가 너무 나빠
당분간 법정관리가 계속되어야 하며 18년에 걸쳐 초기 6년 연 3.5%, 중기
6년 8.5%, 말기 6년 10.185%로 된 은행부채의 상환조건도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장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