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주유소의 주유기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통상산업부는 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전국 15개 시.도 4천여개 주유소의
2만여개 주유기를 대상으로 연료유 미터가 실제 주유량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하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유명 피서지와 휴양지로 통하는 전국
주요 고속도로 및 간선도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주유소를 주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유미터기 변조 및 조작여부,
주유기의검정 유효기간 경과여부와 함께 20리터당 1백50ml 이하로 돼있는
허용오차 초과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통산부는 단속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계량검사
담당공무원이 단속에 나설 때 각 지역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해당 시.도나 소비자단체에 소비자들의 민원이 접수된 주유소에
대해서는 해당주유소에 있는 모든 주유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통산부는 이번 단속결과 규정을 위반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처분 등을 내리는 한편 상거래 질서 문란혐의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