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4일 신기술기업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의 출자액에 대해 최고 20%까지 소득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또 신기술기업 집적시설를 건축할 수 있는 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은
제외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남평우의원 맹형규의원 등 통상산업위 소속의원들과
임창열 통산장관 등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신기술.
지식집약형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일부내용을 이같이 고쳐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당정은 또 벤처기업이라는 용어를 신기술.지식집약형 기업으로 고쳐
부르기로 하는 한편 신기술기업 창업의 초기 자금지원을 위해 개인투자자가
창업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할 때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이밖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산업표준화법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대한 법률 등 통산관련 8개 법안을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손상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