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가입자가 시외전화서비스 사업자를 미리 선택해 가입하는 사전지정제의
도입을 둘러싸고 실시시기와 방법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 데이콤등 기존 시외전화 사업자들과 협의,오는
11월 전면 시행방침을 굳히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제3사업자로 선정된
온세통신이 99년이후로 연기론을 주장,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이와함께 한국통신과 데이콤은 이 제도의 도입 방안을 놓고 사업자
개별영업 방식과 우편신청 방식을 각각 주장,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온세통신은 시외전화사업이 자사의 참여 결정으로 3각구도가 형성된
마당에 기존 사업자들만이 일방적으로 논의하고 실시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공정경쟁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외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국가도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등
4개국에 불과하고 이들도 대부분 3사업자의 등장이후 이 제도를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이 회사는 이 제도를 충분히 검토하고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자사의
영업이 시작되는 시점인 99년초 동시 실시하는 것이 국가적인 낭비를 막을
수있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달리 제1사업자인 한국통신과 2사업자인 데이콤은 이미 지난 3월부터
전담반을 구성, 제도 도입준비를 진행해왔기 때문에 실시를 늦추는 것이
오히려 문제일 수있다고 온세측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특히 최근 한통과 데이콤의 시외전화 다이얼 자동선택장치
(ACR)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분쟁이 확산되는 분위기에 따라 오는 11월
실시를 못밖고 나섰다.

정통부 관계자는 제3사업자는 이번 사전지정에서 일단 빠지며 영업개시
시점부터 가입자를 독자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 신규 시외전화사업
허가의 원칙이었다고 말해 연기를 검토하지 않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실시방법과 관련, 한통은 "제2사업자는 직접적인 영업을
통해 가입자를 확보해야 한다"는 방안을 고집하고 있다.

반면 데이콤은 전화가입자들에게 전면적으로 반송우편물이 포함된 우편물을
보내 가입자가 직접 표시토록 하는 우편신청제를 주장,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편신청제는 가입자가 응답을 해오지 않을 경우 2차례까지 실시하되
최종적으로도 비응답인 경우는 응답해온 가입자의 비율에따라 1사업자와
2사업자가 서로 나누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다.

< 윤진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