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어음(CP)의 1천만원이던 최저금액제한이 폐지됐다고 해서 10만원이나
1백만원만 투자해도 살수 있는 소액CP가 쏟아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종금사는 CP 최저금액을 무작정 낮추면 고금리를 좇아 손이 작은
고객들까지 몰려들수 있어 이 경우 고객관리를 위한 업무비용이 급증, 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양 나라 신한종금 등 상당수 종금사들은 예전의 최저금액 한도
(1천만원)를 내부규정으로 유지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특히 CP 수신이 많은 종금사일수록 최저금액을 낮추는데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동양종금 관계자는 "다른 종금사가 1백만원으로 CP 최저금액 한도를 낮춘다
해도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며 "수지악화를 감수하면서까지 낮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라종금 관계자도 "내부규정을 통해 일정수준 이상으로 CP 최저금액을
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종금업계는 CP의 최저금액을 완전 폐지할 경우 표지어음의 일부 고객들이
이자를 더 받을수 있는 CP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했다.

표지어음과는 달리 CP는 사는측이 어음 발행기업의 신용리스크를 떠안고
있어 항상 금리가 1~2%포인트 높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고객은 CP 발행기업이 부도나도 종금사가 책임져주는게 관행이기
때문에 이같은 자금이동이 심화될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물론 하루나 일주일정도 여유가 생긴 뭉칫돈을 종금사에 맡겨두는 연기금
이나 기업들도 CP의 만기제한이 폐지되면 표지어음 매입에서 CP 매입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오광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5일자).